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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에서의 의료영상품질관리의 실제
5.외국에서의 의료영상품질관리의 실제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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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진국 대부분 '인증제' 적극 시행 <5>

#유럽학회, 방사선피폭연구 활발

영상의학에서의 품질관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인력과 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포함한 인증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방촬영술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장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품질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이나 대양주 등에서도 영상의학검사의 제반 품질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 방사선학회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호주·뉴질랜드 방사선의학회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과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국가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상품질관리의 국제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한 표준지침의 마련을 위해 각국의 영상의학단체가 international radiology quality network(IRQN)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뉴질랜드 등의 영상의학학회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방사선의학회의 품질관리제도 운영현황 미국방사선의학회(ACR)는 1924년에 창립됐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전문의들과 의학물리학자로 구성된 회원 수 3만여명의 단체다. ACR은 회원을 위한 출판, 교육,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과 아울러 각 방사선영상 검사의 표준원칙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유방촬영, CT, MRI, 초음파검사, 대장조영술, 방사선 치료 등 영상의학의 전반에 걸친 인증제를 시행하여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 미국 의회, 정부를 대상으로 영상검사 및 진단에 관한 의견개진 및 정책참여를 하고 있다.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ACR의 appropriateness criteria는 증거중심의료(evidence based medicine)로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가장 적절한 영상검사와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검사를 시행하면 좋고 어떤 검사는 시행하면 좋지 않은가를 객관적인 점수체계로 표시한 것이다. 1993년 ACR에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추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상검사의 적정기준과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영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지침 통해 품질관리 실시

△Standardized protocol ACR은 정기적으로 방사선과 진료에 있어서 의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진료표준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는 ACR위원회의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ACR평의원회의 승인에 의해 정해지며 해마다 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개정된다. 진료표준지침은 적절한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의료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므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적정한 진료를 위한 도움이 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Accreditation program 1965년에 ACR Committee on Mammography가 조직되어 유방촬영술의 화질관리와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ACR인증프로그램을 골격으로 하는 법적규제(MQSA)가 마련됐다.

미국은 MQSA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인해 유방영상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유방촬영술과는 달리 단순촬영, CT, MRI, 초음파 검사 등 대부분의 영상검사는 ACR의 인증(accreditation)프로그램에 의해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인력과 시설, 임상영상과 팬텀 영상에 대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많은 민간 또는 공공의료보험회사에서 ACR의 인증을 보험수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의료기관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적절한 영상진료를 행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며 병원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유방영상검사 관련법 제정도

△MQSA(Mammography Quality Standard Act) 미국에서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위한 법령으로 대표적인 것이 유방촬영술 품질표준법(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MQSA)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방사선의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아래 유방촬영술 시행기관에 대한 화질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참여 유도, 관련 인원 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시행했다.

1992년 유방촬영시설, 방사선량, 유방촬영기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규제와 정기적인 화질평가를 법령으로 정했다. 1997년 10월 28일 MQSA : Final Rule을 발표, 1999년 4월 28일부터 모든 유방촬영에 대해 인력, 시설, 영상에 대한 품질관리가 법제화됐다. 2004년 10월 현재, 8325기관의 1729대의 장비에 대해 검사가 시행됐다. 1987년과 1991년 사이에 70%의 유방촬영술 장비가 1차 검사에서 합격됐으나, 2003년에는 88.3%의 장비가 합격됐다. 이는 MQSA 시행 이후 유방영상검사의 품질이 현저히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방사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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