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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사반대
정형외과의사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사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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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한 방에 무너진다” 재검토 강력 요구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정형외과의사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 “국민건강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이태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포함시켜 놓았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포함해 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특히 “그동안 정형외과 의사는 낮은 수가와 병의원 운영비의 상승으로 입원실을 폐쇄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만성질환과 외상성 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고시를 보면 자괴감과 함께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 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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