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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회재난'…대책법안 8건 국회 통과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대책법안 8건 국회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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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운행 가능.. 대중시설에 정화설비 설치
의료계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총력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의 일반인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처리법안은 총 8건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큰 골자를 이룬다.

또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 LPG차량은 일반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보건법도 개정됐다. 앞으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료계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는 지난 6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의 행동 지침을 담은 포스터를 함께 제작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구성 △민간부문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촉진 및 관련 업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공식적인 대국민 행동강령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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