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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사유 명시법 추진···의료계 "환영"
진료거부 사유 명시법 추진···의료계 "환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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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 될 것"
박종혁 의협 대변인
박종혁 의협 대변인

유권해석으로 인정되는 '진료거부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내 폭력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故임세원 교수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의 시급함이 인식돼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서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의사들은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도 토로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의협은 직업윤리 문제인 진료거부를 의료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닌 의료인 보호권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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