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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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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건수 4년 새 10배 증가…평균 처리일수 5배 증가
장정숙 의원, 과다입원 심사의견서 의존 경향 커…심평원 적극 노력 필요“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결건수가 4년 새 10.3배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는 문제제기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3만3892건으로 10.3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년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입원적정성심사 의뢰 접수 및 처리현황(15년~18년)
입원적정성심사 의뢰 접수 및 처리현황(15년~18년)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숙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불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 시행이후 심평원 의견 작성자 법원출석률은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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