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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 의료업 동시 정지 정당하다
의사 면허 ‧ 의료업 동시 정지 정당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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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중복제재 아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자격정지가 함께 처리되더라도 이 같은 판결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가지 법률 조항의 적법 여부에 따라 타 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의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립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A씨는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점 제거, 피부미용 등 진료를 전부 비급여로 실시했음에도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아왔다.

이렇게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032만 원 가량, 부정청구 횟수는 2835회였다.

이에 A씨는 약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통보받게 된다.

한편 A씨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자격 정지가 함께 처분된 것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다.

현행법 상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면허 자격정지 처분) 위반 시 추가로 적용되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제1항제1호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중복제재라는 것이 A씨의 견해.

A씨는 "해당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중복 제재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한가지 법률 조항의 적법 여부에 따라 타 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의 그 법적 효과에 관해 해당 의료기관이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것만 정하고 있을 뿐,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나 적법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법률조항의 위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적 제재로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인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급여 질서를 유지하는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업무가 매우 전문 영역이고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에게 특별히 높이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는 적정하지 않다"며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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