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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한방 급여화 철회하라" 재차 요구
"근거없는 한방 급여화 철회하라" 재차 요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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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재정 악화·국민건강 위협"
의사엔 엄격 한방엔 느슨 이해 안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한방 추나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해 '심평의학'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이 든다"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가 어째서 '한방'에는 엄격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이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점도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의 저가 정책으로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돼 수술 재료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화제라면서 "연간 1천억 원이라는 돈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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