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심평원 의정부지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심평원 의정부지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박영자 이하·의정부지원)은 요양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해 ‘2019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의정부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이다.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관내 7,400여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원 설립 이래 청구 반송·심사불능 되었지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의정부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 서비스는 신설된 요양기관이 진료 내역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신고 절차부터 진료비 청구방법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는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신고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송 등 행정력 소모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지원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양기관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