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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하다
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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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네트워크 병원 개설허가,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의료기관 영리 추구 소지 때문”

네트워크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법 및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요양급여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중앙지법은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A의료기관(이하 A병원)의 모 지점 병원장 B씨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을 말한다.

B씨는 200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다른 의사 C씨에게 월급을 주고 C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 병원을 복수로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결국 B씨는 2014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의 유죄판결에 공단은 B씨를 상대로 2015년 369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B씨가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병원은 2012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며 ”당시 개설허가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이라면 허가가 무효라거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의료법 및 산재보험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없는 한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을 부정할 정도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호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A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체계를 교란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하는 것은 정보 공유나 의료기술 공동 연구 등 순기능이 존재함에도 여러 의료기관 소유를 통해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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