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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관련 의료법개정안 향방은....
'임세원법’ 관련 의료법개정안 향방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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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오는 13일 시작...총선 1년 앞둬 곳곳서 충돌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때문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분석이다.

올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은 13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단연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식약처, 심평원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8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질본 업무보고와 함께 복지부 소관 법안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28일에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요구안 고발 의결, 법안의결 등이 논의된다.

현재 상정 법률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긴급처리 필요법안부터 우선 상정되는 원칙에 의거해 향후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달 1일과 4일에는 복지위 제정법안 공청회가 진행된다.

한편 올해 복지위 최대 관심사는 일명 임세원법으로 귀결되는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복지위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은 가해자 처벌을 통한 공익 실현과 합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 가치가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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