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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수입 의존도 심각”…각막 기증 활성화 방안 ‘토로’
“각막 수입 의존도 심각”…각막 기증 활성화 방안 ‘토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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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각막기증 활성화 정책 ‧ 제도적 뒷받침 필요할 때”
미국 아이뱅크 사례 소개…아이뱅크 전담 코디네이터 ‧ 각막적출 테크니션 언급

각막 기증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각막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각막기증이 부족해 각막을 해외에서 수입해 수술하고 있는 실정이라 것.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각막이식을 기다리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며 “미국에서는 각막에 이상이 생겨 시력을 잃은 환자가 대기시간 없이 바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막은 사후에도 기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장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기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막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각막기증은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건이 245건, 사후 기증자로부터 기증된 건이 66건에 불과했다.

이에 오 의원은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토록 개정안 발의한 상태다.  

각막 등 안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돼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이 분포돼 있지 않아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해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각막을 따로 분류,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눔”이라며 “이제 이런 가치가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만큼 각막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기증 관련 선진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LA 지역의 장기구득기관이자 아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원레거시(OneLegacy)의 토마스 모네(Thomas Mone) 회장은 “미국은 전국 62개 아이뱅크를 통해 각막기증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한해 동안만 무려 6만8565명의 기증자로부터 8만4297개의 각막을 기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각막기증 희망자가 생기면 아이뱅크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유가족과 상담을 하고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각막적출 테크니션이 신속히 출동한다.

이어 각막을 적출한 후 소정의 검사와 보관절차를 거쳐서 이식수술을 하는 병원에 공급해 주는 절차에 따라 원활한 각막 공급이 이뤄진다.

토마스 회장은 “각막적출 전문기술을 갖춘 테크니션은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갖추고 미국아이뱅크연합회(EBAA)에서 인증하는 테크니션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할 정도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한국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기증을 실천한 2009년 한해 국내 각막이식은 662건이 이뤄져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2018년에는 311건으로 급감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공 아이뱅크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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