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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사태 해결' 대개협이 나섰다
'맘모톰 사태 해결' 대개협이 나섰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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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 적극 대처..."의료 기술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할 것"

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실손보험사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병·의원을 상대로 진료비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와 관련, ‘맘모톰 특별대책의원회(위원장·좌훈정 보험부회장)’를 구성하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오늘(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됐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의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했다.

대개협은 “일차적으로는 경직된 의료제도가 문제이며 정부 뜻에 맞는 심의기관을 내세워 해결을 미루는 복지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참여가,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에 필수요건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기간이 평균 250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1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적인 모습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맘모톰과 같은 사태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힘없는 1차의료기관은 매번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부도덕적인 의사로 매도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개협은 또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SCI급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적 목적의 맘모톰 수술이 반려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히고 과연 NECA뿐 아니라 의료 결정 구조에 실제 환자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개원의가 의료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맘모톰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에게 마치 그동안 맘모톰을 한 의료기관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소명확인 요청 및 심지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응능력이 있는 대형의료기관의 맘모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대응능력이 없는 개인의원을 대상으로만 조치를 취한 손해보험사의 횡포를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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