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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적 감염병 예방 교육 불필요”
의협 “정기적 감염병 예방 교육 불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0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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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시 필수 평점에 감염관리 항목 포함
감염병 뉴스레터 제작...“의료계, 자발적 노력 중”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전혜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지난 1월 21일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경비원 등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에게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의무가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현행과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감염병 교육, 홍보 사업은 물론 정보의 수집 및 제공까지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의 경우 면허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평점에 감염관리 항목이 포함돼 있어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정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협은 이미 감염병 뉴스레터 등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자발적으로 감염병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추가 부담만을 주는 법안이 아닌 감염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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