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료현장 폭력막을 특수경비원 배치' 법안 나왔다
'의료현장 폭력막을 특수경비원 배치' 법안 나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기준 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의료기관을 추가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 했다.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제한돼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특수경비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병원 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경비·보안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일부 맡을 수 있도록 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