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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으로 보상해야”
“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으로 보상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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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불안·스트레스, 환자안전은 물론 의료질 저하까지 불러

의료진 대상 폭력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의료인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환자안전은 물론 의료의 질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조흥식)이 5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9호’에서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사진)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의료계·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불 보상 기전을 활용한 행태 변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수가 계약 시 계약 대상)를 곱해 계산된다.

이 점에 착안해 보고서는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제도 외에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하여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정신과 상담료의 투입 시간별 차등 수가 적용과 같은 방향에서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만성질환 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해 ‘외래 지속 관리료(가칭) ’를 신설, 지역사회 단위에서 일차의료 정신과 외래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 기반 외래 인센티브 사업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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