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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 공개법 추진?…전공의들 ‘환영’
수련환경평가 공개법 추진?…전공의들 ‘환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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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회장 “세부항목 공개해 미준수 부분 파악하고 개선해야”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병원 선택 시 참고기준 제공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법안 추진에 전공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 공개는 당연하며 세부항목까지 공개 범위도 넓혀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가급적이면 결과 공개시기를 늦지 않도록 정해 의대생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결과를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서 각 수련병원마다 어떤 부분이 미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단순히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 공개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방법도 수반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앞서 4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별로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근본 취지”라며 “때문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해당 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련 병원의 자정 작용이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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