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품질검사 미통과 CT·MRI 사용병원 3년 이하 징역
품질검사 미통과 CT·MRI 사용병원 3년 이하 징역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05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보완

앞으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와 MRI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벌칙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영상진단장비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품질관리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줬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시 응시요건 보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도 앞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