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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개편'날개'....중립성 확보
건정심 구조개편'날개'....중립성 확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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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명‧건보 보험료율 인상 등 국회 상임위 의결 거쳐야”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법안은 건정심 위원 임명과 건보 보험료율 인상 등 결정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해서다.

그러나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위촉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견해인 것.

이에 발의안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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