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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회비납부는 의사권익 지키는 의무"
서울시의 "회비납부는 의사권익 지키는 의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05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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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회원들 구의사회 · 의협회비만 내는 사례 발생
박홍준회장, '....함께해요 릴레이 캠페인' 회비 납부 독려

앞으로는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은 채 구의사회 회비와 대한의사협회 회비만 따로 낼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 의협도 서울시의사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최근 ‘의사회비’ 일부 납부 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회비 납부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의협 정관(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의협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해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해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연회비를 별도로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해 협회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의사회비 납부 시 지역의사회(시의사회) 회비와 의협회비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은 구의사회 회비와 의협회비만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각 구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90%∼98%를 넘고 있으며, 구로구의사회의 경우 98%로 구의사회 중 가장 높은 회비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의협 회비도 납부율이 2014년 59.9%에서 2015년 63.9%, 2016년 65.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사회 회비의 경우 납부율이 2015년 60.6%에서 2016년 66.4%로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62.1%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8년 회비 기준액’에 따르면, 회비 납부비용은 개원의는 62만원(의협 39만원, 서울시의 23만원), 봉직의는 42만6000원(의협 31만1000원, 서울시의 11만5000원) , 인턴·레지던트나 무급조교/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은 24만3000원(의협 18만5000원, 서울시의 5만8000원), 공중보건의·대위급 이하 군의관은 15만6000원, 입회비 1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납부는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어려운 의료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관심과 함께 회무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며, 회원이 있기에 서울시의사회가 있는 것”이라며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통해 환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 한 분 한 분이 회비를 납부해준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열심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의협회비만 납부할 경우 의협회비를 수납하지 않을 것이며,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각종 서비스나 본회 행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회원의 권리를 박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사회비를 내지 않고 의협 회비만 ‘즉납’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일부 극소수”라며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회비 납부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료업 미종사자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의료인의 경우 회비가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250여 명이 의협회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상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협과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회비가 잘 거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구의사회에서도 행정인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 구의사회비와 함께 서울시, 의협 회비까지 독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의협 역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정관에 맞춰, 의협 회비만 납부하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협회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2월을 '의사회비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3만여 서울시 회원들이 회비를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회비 납부율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봉직의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우리 모두, 함께 해요’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취임한 서울시의사회 제34대 박홍준 회장의 역점사업으로, 서울 소재 중소병원 봉직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의사회를 통해 회비납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회비를 직접 수납하고 해당 구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봉직의들에게도 의사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캠페인에는 날개병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지앤아이 내과&이비인후과, 더본병원, 관악이비인후과의원, 연세바른병원, 서울중앙의료의원, 고도일병원, 호아맘산부인과, 나누리병원, SC제일산부인과, 참포도나무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청화여성병원, 성모샘병원, 실로암안과병원, 명지춘혜병원, 린여성병원, 우태하·한승경피부과의원, 민병원, 허리나은병원 등 모두 21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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