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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이유는 무엇?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이유는 무엇?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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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시한 연장 요구 불허…현지점검 비협조‧무성의한 협의태도 ‘언급’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정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정 제공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절차가 추진되면서 허가취소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 취소 절차 돌입]

우선 허가 취소절차는 개원 법정 기한 초과로 인한 것이다. 개설 허가 후 3개월 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개설 시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해당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현지 점검 비협조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4일 브리핑에서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현지 관계자가 본사 지시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고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즉 개설 시한 연장 요구에 대한 제주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설 시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지난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4일자로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실 현지조사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적다. 2017년 8월 개설 신청 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 채용 인원은 간호사 15명 등 직원 60여 명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녹지병원의 협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병원은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도 일체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후인 12월 15일, 허가조건 이외의 사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등 녹지 측에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권유했다.

다시 말해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 입장과 달리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올해 1월 15일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제주도청에서 만난 자리에서, 녹지가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녹지그룹은 지난달 28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병원 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제주도 측도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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