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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엉터리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중단하라”
“부산시는 엉터리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중단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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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효과 입증 어려운 사업에 해마다 혈세 낭비’ 지적

부산광역시가 해마다 효과 입증조차 힘든 ‘엉터리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해마다 시민 혈세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2017년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 각각 ‘치매예방에 대한 결과가 없는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 ‘부산광역시는 총체적인 부실 사업인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년 사업결과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이전 연도 보고서와는 달리 사업결과는 달랑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2018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및 2019년 사업 설명회’를 자세히 다룬 한의계 기사를 추가로 참조한 결과 이전 연도 사업에서 드러났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8년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한방치매치료의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방치매치료의 재현성까지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사업 대상자를 단순히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도구에 불과한 MoCA만을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자에 정상 노인과 초기 치매 환자가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해 치매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한 치매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조군도 없고 인지기능 평가도 치료받은 한의원 한의사가 하는 연구디자인으로는 한방치료의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치매예방 효과 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사업에 부산시는 2018년도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 1억 원을 지원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납부한 3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한의원에 지원했다”며 혈세 낭비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지적했다.

또 “한 언론에 의하면, 부산시는 ‘올해부터는 부산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공통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용 △공통 선별검사지 사용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최종 결과 공유 등의 협력을 통해, 한의치매사업이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지난 3년간의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한방치료의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안심센터를 고리로 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겠다는 야욕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계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다고 해서 입증되지 않았던 한방치료의 치매예방 효과가 갑자기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부산시에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와의 사업연계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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