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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장애인 진료 인력‧장비 갖춰야”
“종합병원에 장애인 진료 인력‧장비 갖춰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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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종합병원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사안으로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설명.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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