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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 취소 절차 돌입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 취소 절차 돌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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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법서 정한 개원시한 지나도 병원 문 안 열어
"녹지 개원시한 연장 요청 진정성 없어"…5일부터 청문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정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정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국제녹지병원의 개원 취소가 현실화 됐다.

녹지그룹이 지난달 26일 개설 시한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제주도 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

제주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받은 지 3달 안에 개원을 해야 하는데 예정 개원 날짜는 오늘(4일)이다.

개원 연장 요청 불허로 인해 예정대로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청문은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한 달정도 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개원 시한이 종료됐다며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됐다"며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 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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