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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사면허관리 기구 신설 필요"
"독립적 의사면허관리 기구 신설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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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면허제도 실효적 관리 의협 역할론 역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정부, 국회 설득 자율규제 실천 해야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면허제도의 ‘실효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삼모사식 의료법 개정, 비전문가의 한계, 의료계 전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문제의 소재에 대한 고찰도 절실하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역할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문가(의사)단체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는 전문가 영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라는 사회(국가)에 대한 공공의무 실현에 이바지한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중 8개 의사회 참여)를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실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자율 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설계, 대국민·대정부·대국회 설득 또는 필요한 합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산하단체 및 전체 회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보건의료관련 법령, 대한의사협회 정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도 준수·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독자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특히 해외 의학전문직업성 확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율규제의 도입은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도 유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통해 최초 면허 발급부터 면허 유지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며, “일정 간격으로 의사로서 면허를 유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유럽의 일부 국가 등은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면허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진료 표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며, “보험자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해영 이사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의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의한 자율규제(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서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도’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력관리제도’ 구축을 2020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행가능한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면허관리와 관련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수행자인 정부가 전문가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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