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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의료인 전원 무죄 판결 의미
`신생아 사망' 의료인 전원 무죄 판결 의미
  • 의사신문
  • 승인 2019.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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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조수진 교수와 P·S교수, 수간호사와 간호사 2인, 전공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분주과정에서의 의료적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질영양제를 분주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하며 분주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으나, “여러 증거 상 2017년 12월 15일에 투여된 주사제의 오염 이외에 검체 수거 과정 등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의 요지는 간단치 않았다. 의료진에 대하여 주의의무의 위반 과실이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번 선고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고의라든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또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확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 및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하고 단순 증거인멸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안타까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희생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와 병상 수에 편중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만성적 인력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지원 부족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사건과 관련한 본지本紙의 입장은 의료진의 희생이 더 이상 사명감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의료진 누구도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 받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처벌을 감수하고 위태로운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료진 처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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