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실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 부과…법규 명시해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는 있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규정한 것이라는 게 최도자 의원실의 입장이다. 즉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침에서는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이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대로 시행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법령 정비 대상 중 하나였다”며 “법률상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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