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손보사 맘모톰 소명 요청? ...외과의사들 '당혹'
손보사 맘모톰 소명 요청? ...외과의사들 '당혹'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27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확인·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에 진공절제술 학술적 근거 강조
외과의사회·유방갑상선의사회, "신의료기술 평가, 지나친 규제 작용"
(사진 왼쪽부터) 대한외과의사회 구본용·차진우 이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동석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대한외과의사회 구본용·차진우 이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동석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장비명 맘모톰)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진료비 확인(1000억 원대)·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에 외과의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의료전문지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손보사의 맘모톰 1천억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유방외과 개원가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실손보험사들이 개원가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절제술 관련 소명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외과의사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26일 오후 5시 30분 용산의협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맘모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공절제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간담회에서 "2007년 4월 28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시행되던 수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진공절제술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 이전부터 시행되던 수술"이라며, "더구나 지난 2002년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고시(고시 제2002-69 등)를 받아 현재도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NECA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생검기를 이용한 경피적 유방양성병변 절제생검술'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조기기술로 심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회는 "적어도 진단목적의 절제 생검술은 조기기술이 아니며 합법적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았다"며, "NECA는 치료목적이 조기기술이라고 행정조치했는데 이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그 법적 효력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NECA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로 여성들은 유방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흉터를 남겨야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토로했다.

실제로 몇몇 여성들은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여성들에게 안정성이 입증된, 발전된 의료 시술을 행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왔던 의사들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신의료기술과 관련 법은 존중한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의사의 행위(의료기술, 수술, 시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용이하게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이 인정 받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적절한 연구와 논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제공돼 서류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동석 회장이 맘모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동석 회장이 맘모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진공보조절제술 도입시 심평원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침생검(나 850-가(3), 나864가)코드를 적용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고시 제2002-69호, 고시 제2017-118호) 하지만, 2016년 정부가 진행하는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복지부는 진공보조절제술의 진료행위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해 재분류하기로 했고 진공절제술 수술시 필요한 유도초음파는 EZ987이라는 코드로 새로 만들었다. 

의사회는 "병리조직검사(나560) 침생검은 Level B로, 진공생검은 Level C로 구분했고, 진공보조절제술의 행위코드도 새로이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라고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를 대표해 엄태익이 NECA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2017년 1월 18일  NECA는 '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조기기술로 심의되었음'이라면서 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NEC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NICE는 이미 2006년에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NECA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에 지난해 4월 4일 한국유방암학회 전임 회장 양정현은 신의료기술 승인을 요청하는 한국유방암학회의 의견서를 첨부해 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NECA는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심의'해 다시 반려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이러한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국유방암학회 임원들의 뜻을 모아 이사장 노우철이 3차 신청했다"며, "대한유방영상의학회에서도 지난달 23일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NECA에 제출, 현재 NECA에서 본 건을 심의중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진공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음을 인지한 한화생명, 동부생명이 M 의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 소명 요청을 했으며 형사고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고지한 것"이라고 경과를 밝혔다.

맘모톰 관련 기자간담회 전경
맘모톰 관련 기자간담회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