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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醫,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증
종로구醫,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증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26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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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정기총회 열고 예산액 6881만7612원 의결

종로구의사회(회장·유창용)는 26일 오후 7시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하고 2019년 예산액 6881만7612원을 의결했다.

유창용 회장(사진)은 “이번 회기에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의료인 구속사태 등 커다란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는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고 집회를 열어 우리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며 “우리는 진료에 매진해야 하지만 문제 투성이 의료계 현실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도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회원에 도움이 되는 구의사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지만 회원들이 구의사회비는 대다수 납부해 주시는 반면 시의사회, 의협 회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협회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한 만큼 집행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대신해 이날 행사를 찾은 임익강 부회장(사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로구의사회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축사 대독을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 안정되고 올바른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대집 회장이 오늘 삭발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회원들이 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준 회장은 임 부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오는 6월 2일, 서울시의사의 날에는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오는 3월부터 참여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종로구의사회는 의협회관신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임익강 부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 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강현수 전 종로구의사회장이 수상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156명의 재적회원 중 121명으로 성원돼 종로구의사회는 전년도 예산액인 6435만9460원에서 445만8152원 증액된 2019년도 예산액 6881만7612원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총회 건의안건으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 경유 △선택분업 시행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의료인 잠복결핵 검진비를 의원급에도 지원 △감염병 진료 중 피해입은 회원을 위한 구제방안 강구 △정책수립 관련 임원 연속성 보장 등을 채택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으로는 △상급단체 행사·회의 적극 참여 △공제회 가입 독려 및 의료사고 신속 대처 △환자유치 및 과대광고 행위 시정 △합리적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건의 △회원정기신고를 통한 연회비 징수 △회무사항 전문지 홍보 △의료정책 개발 등을 통과시켰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윤용선 회원(전 대한의원협회 회장)이 ‘건보공단 및 보건복지부 실사대응 및 예방지침’에 대해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용선 회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정확히 말해 현지조사가 아니라 확인이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공단이나 심평원이 대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실사를 당하게 됐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고 예상되는 월 평균 거짓·부당 비율과 금액, 행정처분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료제출, 공단현지확인, 복지부 실사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조사를 받는 경우 챠팅을 비록한 각종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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