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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잘못 없다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잘못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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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인 과실 책임 인과관계 없어”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를 얻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후유장해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것. 즉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척추수술 후 발기부전 및 사정장애를 겪게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은 환자 A씨가 천추 부위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며 시작됐다. 수술 후 A씨는 남성 불임증 진단을 받고 발기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겪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켰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젊은 남성이며 수술 이전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없다는 점, 수술 직후 장해 진단을 받았고 수술 부위와 현 증상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받아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돼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춰 A씨의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이라거나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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