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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산재의료환경 맞서 강력한 투쟁해야”
“후진국형 산재의료환경 맞서 강력한 투쟁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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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회장, 대전시의사회 3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가 후진국형 산재의료환경에 맞서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 모드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22일 오후 7시30분 더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수가 아닌 의료 급여화 등 지불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실정이다. 주당 36시간 연속 살인근로, 주당 100시간 근로로 과로사하는 후진국형 산재의료환경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칼에 맞아죽는 진료실, 실수하면 범죄자로 구속 되는 것이 현재 의료계이며 원가도 되지 않는 살인적인 저수가로 병의원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는 투쟁 모드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결하면 안 될 것이 없다. 35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진료하며 의사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전시의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를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소신진료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투쟁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는 횡경막 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과 실형선고,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한다.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료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년 사업계획안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을 확정했다.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국회법안 의견조회 회신회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 참여 △초재진료 통합건의 △처방료 신설 건의 △물리치료기사 1일 치료인원 상향건의 △의협 세종분소 활성화 등을 결정했다.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001만8231원 늘어난 4억7039만7814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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