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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지지’
박범계 의원, 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지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2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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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최대집 회장, 대전시醫 총회서 특례법 관철 약속

박범계 의원이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최근 의사들이 법정구속 등 사태는 좀 과한 것 같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성남의사 2인 실형 및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인 과실 인정 판결에 대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의료분쟁특례법은 의료소송 시 의료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보상은 다하되, 형사적 책임은 면제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환자가 왔을 때 의사들의 노력을 생각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은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 스스로 공론화시켜 특례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소한의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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