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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의료계 법률 판정, 분열대신 화합을”
“불리한 의료계 법률 판정, 분열대신 화합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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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사회, 21일 46차 정기총회 개최…서영주 회장 “의료계 힘 모을 시기”

관악구의사회(서영주회장)는 21일 관악구의사회관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의료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화합을 주문했다.

이날 서영주 관악구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계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이해부족으로 인해 법률 판정이 의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좌절감이나 의견이 분열될 수 있으나 현명한 생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회원들 모두 최선의 진료 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두에게 존경을 표한다. 오늘 참석한 회원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깃든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유진목 부회장은 “46차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영주 회장을 비롯한 관악구의사회원들이 하나로 결집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유 부회장은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1년간 중소병원 봉직회원 대상인 릴레이 캠페인 우리모두, 함께해요를 통해 현장방문 및 회원가입에 우선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현장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특히 정신건강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악구의사회는 새해 사업계획안으로 △행정당국과의 유대강화 △의료관계법 개정 추진 △연수교육 연8회 실시 △대민봉사 △회원친목 모임 등을 확정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안 9414만6678원보다 375만5922원 줄어든 9039만756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서울시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는 △구의사회 연수교육에서도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비 인상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예방접종을 덤핑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검진센터 등에 대한 대책 마련 △계속 늘어나는 각종 법정의무 교육 간편·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심사체계 개편안 재고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계를 향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회,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 철회 △정부 원격의료 추진 반대 △진찰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진료 부활 △정부는 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시행 등도 함께 건의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관악구의사회는 구의사회비를 연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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