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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존학회 통합치과 가처분 신청 보류에 감사"
치협 "보존학회 통합치과 가처분 신청 보류에 감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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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심도있게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존학회 이사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제반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0,000원 △장기미납회원 4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회비 기준은 2018년 회비까지 적용하며 부담금 3종은 각 1회로 적용한다. 아울러 총 미납횟수에 따라 일반회원은 기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장기미납회원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60,67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 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요예산 산정 항목에는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5,610,000원), 서버 비용(4,800,000원), 인건비(125,600,000원), 현장컨설팅 경비(4,500,000원), 오프라인 교육(25,200,000원), 회의비(4,360,000원), 홍보비(5,600,000원), 예비비(5,000,000원), 자율점검 지원 프로그램 개발(80,000,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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