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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감염경로, 지질영양제로 단정 어렵다”
“균 감염경로, 지질영양제로 단정 어렵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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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 의료진 ‘무죄’ 판결…“역학조사, 인과관계 밝히는데 한계 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긴 법정 공방이 의료진 7인 전원 무죄로 마무리 됐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분주과정에서의 의료적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다.

특히 소청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별도로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의사 및 간호사 등 7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우선 의료진들의 과실 인정부분은 지질영양제 분주 사실로 귀결된다. 주사제 분주의 경우, 의료인 조작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재판부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분주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보험급여 청구로 인해 분주가 부득이했다는 의료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2010년부터 지질영양제 병수만큼 청구된 급여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을 들어 분주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미생물 오염가능성이 큰 싱크대에서 지질영양제 분주를 준비한 점 등 주사제 준비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모 교수, 박모 교수 등 환아를 직접 진료한 임상 교수들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주체로서 주사제 투여준비 및 투여 과정을 지도하고 처방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의 특성상 지질영양제 투여 준비 및 투여과정에서 간호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같은 의료진들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실이 사망 환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감염 경로가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지질영양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고 생존한 환아의 주사기 내부에서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생존 환아의 혈액검사에서는 같은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체 수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패혈증 발현 실정은 의무기록만으로 확인이 어렵다. 환아에게서 나타난 식사량 감소, 무호흡과 같은 증상은 14일, 15일에도 확인된다”며 “또한 싱크대에서도 동일 균이 발견됐지만 싱크대 오염시점과 사망의 선후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본의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역학조사가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역학조사 자체가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여한 지질영양제가 오염됐다는 합리적 입증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모 교수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재판 직후 “법원에서 국과수 및 질본의 조사 결과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 과정 등에 대해선 과실이 인정됐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는 권한도 없고 과실 책임도 없는데 재판을 받았다. 전공의를 기소해서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너무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진의 무죄 소식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법정을 찾아 “무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입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의료계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는 의료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참고해 법 제정 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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