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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전원 무죄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전원 무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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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되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최대집 의협회장, 무죄 판결 환영...과실인정 부분 의료계 뜻과 달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7인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분주과정에서의 의료적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의사 및 간호사 등 7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질영양제를 분주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하며 분주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 증거 상 2017년 12월 15일에 투여된 주사제의 오염 이외에 검체 수거 과정 등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재판정을 찾아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 박모 교수 두 명에게 금고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는 금고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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