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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산삼약침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한방 산삼약침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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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기관 피해사례 전수조사·관리감독 촉구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환자가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은 먼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삼약침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약침 문제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를 사망케 한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했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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