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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 활성화 필요"
"보건의료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 활성화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2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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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순한 우선구매 추천 아닌 입찰과정서 특혜 줄 것”
전문학회 통한 의료인 비즈니스 미팅 ‧ IR 설명회 지원 예정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인증기술의 의료기관 대상 구매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중심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인증제도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파되는 것이 미흡하고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협조도 전무하다는 지적인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수 국산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있어서 우대사항 표시 및 선정평가 시 기술성 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

즉 단순히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것이 아닌 입찰과정 및 평가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제품의 최종구매자가 병원이라는 점에서 인증제품들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전문학회를 통한 의료인과의 비즈니스 미팅 및 IR 설명회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이외에도 국내외 박람회 참여 홍보를 통해 해외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 사업에 인증제품들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의료장비 품목 및 구매예산이 변동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전 구매금액 약정은 곤란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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