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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답…여당 적극 ‘찬성’
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답…여당 적극 ‘찬성’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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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 자치권 침해 안돼 ‘발뺌’…여당 “공론조사위 결정 따라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동안 감춰졌던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병원이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녹지그룹 측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제주도에 병원 인수 요청을 한 상황이며 채용 의사 9명이 전원 사직하고 130여명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사직한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도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논의시기를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제주녹지병원은 △의료영리화 추진 △우회투자<관련기사:제주영리병원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 의혹 △가압류 논란<관련기사:제주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서 개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녹지그룹 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관련기사: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는 위법" 행정소송>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던 조건부 승인안대로 병원이 개원될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소송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할 경우, 말 그대로 의료영리화에 날개를 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개원 허가 이후 제주 영리병원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조만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영리병원 개설은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귀포는 전국에 비해 응급의료기관에 30분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36.5%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 때문에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성일 서기관
오성일 서기관

반면 복지부는 제주도의 자치권을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제주특별법상의 취지 고려했을 때 제주도의 책임성, 창의성, 다양성 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은 외국인 설립법인의 투자 관계,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법한 것이었고 최종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제주녹지병원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관계부처 논의에 복지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논의를 통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 여당, 제주도지사 정치적 욕심 기인…“공론조사위 결정 따라야 할 것”

여당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결정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이 이번 사태로 귀결됐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공공병원 전환도 추진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섭섭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떼며 “제주도에서 공론조사위를 열어 문제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영리병원 개설허가 발표가 났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질 상황도 예상했으며 투자활성화 및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이미지는 취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는 것이다.  

녹지그룹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병원 운영 목적이 아닌 손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 전문위원은 “현재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말이 되는 것인데 녹지그룹이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는 정황 상 내국인을 진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개원 준비과정에서의 투자금을 최대한 보상받으려는 심산이 깔려있다”고 봤다.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적 문제(소송)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빠른 감이 있다”며 “유관 단체 간 정책협의를 통해 공공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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