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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의료영리화 시발점”
“손목시계형 심전도, 의료영리화 시발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1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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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건강 외면
의협 "의료영리화 야욕 당장 폐기하라"

 

정부가 지난 14일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에 따르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곧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하여 단순 내원 안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것이라 판단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하는 환자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같은 모든 위험을 환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며, “결국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장치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아직 허가나 인증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추후 인증 받는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치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안된 기기를 환자가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정보의 보관 및 전송, 관리에 있어 해당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집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면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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