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권역외상센터 근무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미국(1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 특성상 환자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할 때가 많아 심리적‧정신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다는 게 권 의원의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법규에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필요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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