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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허위 당직표’ 초점 맞춘 언론 보도 ‘질타’
대전협, ‘허위 당직표’ 초점 맞춘 언론 보도 ‘질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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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위반 실태 소홀 처리 실망
이승우 회장 "수련환경 개선책 필요"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 이하 대전협)가 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 당직표에만 초점을 둔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법 위반사항과 더불어 전문의 채용 등 수련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부분이 빠진 채 자극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뒀다는 지론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현재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법 위반 실태나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등은 소홀히 다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허위 당직표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보다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초과근무가 자행되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길병원 故 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대전협은 병원 측의 휴게시간의 임의 제외와 허위 당직표의 존재, 서류상의 오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 이후 여러 수련병원에서 허위 당직표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처음부터 병원에 제출된 당직표와 의국 내 당직표가 이중으로 작성되고, 이로 인해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뒤따랐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 당직표 작성이 종용됐던 일부 수련병원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당직표가 허위 혹은 이중으로 작성된 적은 없었고 다만 갑작스럽게 결원 및 당직 일정 조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됐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불가피했다고 해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점은 전공의법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법에 따라 4주 평균 수련시간을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비정기적인 교육에 한해서만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길병원에서는 정규 컨퍼런스 일정으로 매주 7시간을 초과한 87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병원 측에서 설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승우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부족 등 결원이 생기더라도 전공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이라면 가급적 전공의 1인당 70시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은 고년차가 저년차에게 당직근무를 종용하는 경우 없이 매번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며 “故 신 전공의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유족과 충격에 빠져있을 동료 전공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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