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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당직체계…응급센터 도농 불균형이 `화근'
허술한 당직체계…응급센터 도농 불균형이 `화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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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장의 갑작스런 비보에 국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생전에 윤 센터장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응급의료제공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수 확대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의무 강화 △응급의료기관 한시지정제 도입, 수가보상의 강화와 평가에 따른 차등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특정질환전문센터의 지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응급의료의 질 개선과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에서 윤한덕 센터장은 “기대하는 질과 제공할 수 있는 질 사이의 괴리가 크다. 119-응급실, 응급실-최종치료 사이의 분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 향후 고령인구·독거가정의 증가, 의료영역의 세분화 및 의료분쟁 위험의 증가로 응급의료의 수요는 늘고, 제공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응급센터의 불균형 배치 △부적절한 이송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 등으로 함축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배치를 위해 과잉지역은 축소하고 과소지역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만성적인 응급의료 공급부족으로 15개소가 확보돼야 하고 대도시는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어 39개소의 축소가 필요하다. 법적 기준 미충족 센터와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 센터 39개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과소지역 22개소에는 15개소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체계도 비난의 대상이다. 과도한 전문화와 낮은 책임성으로 인해 당직체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각 과마다 진료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 필요에 따른 응급센터 인력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때문에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당직 보상 및 전원 모니터링이 없는 현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필요 시술과 적절한 진료수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응급센터 유형별 당직시스템을 체계화해 필요에 따른 권역센터 확충 및 센터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윤한덕 센터장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의료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지부-소방청, 중앙정부 -지자체 간 합리적이고 원활한 메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유지하자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짚어 환자중심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각 부처가 공조하는 응급의료거버넌스와 더불어 병원별 역량에 맞는 별도 권역센터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병원장이었더라도 응급실 밤샘 진료를 통해 2명을 치료하느니 외래 환자 200명 진료를 택할 것”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수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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