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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는 위법" 행정소송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는 위법" 행정소송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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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상 외국인 관광객 제한...결국은 법정 다툼 비화
의료노조 "공공성 파괴"…제주도, 법률팀 구성 적극 대응

 

결국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조건부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한정 진료범위가 내국인까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그룹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주도 측의 소송 대응 소식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의료공공성은 소송 대응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 지켜진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자체가 의료공공성 훼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마저 가능해진다. 영리병원에 대한 진료 제한의 빗장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마저 완전히 허용하는 소송대참사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송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제주도 측이 소송에서 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가 소송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소송대참사는 제주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으로 판정 날 경우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고 우리나라 영리병원 확대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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