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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中선 `폐기물 발생∼처리 과정' 추적 관리
美·日·中선 `폐기물 발생∼처리 과정' 추적 관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2.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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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포커스  의료폐기물 `대란' 조짐 〈중〉 - 해외 사례 : 사업장 갖춘 지역의사회 운영실태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소각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국가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보험' 제도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각장 개설이 어려워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제시하는 처리비용 인상안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사회 중 일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의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 의사회가 `수집업체 사업등록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소각장에서 제시하는 비용인상까지는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大亂)'.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관리·처리하고 있을까. 해외 국가들의 의료폐기물 종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국가의 철저한 추적과 관리 속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은 폐기물 발생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해외, 발생부터 처리까지 `엄격한 관리'”
의료폐기물은 `감염 및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감염성폐기물 정의를 보면, WHO는 전염성 병균을 배양한 것이나 균주, 전염성 환자의 외과 수술이나 해부에서 나온 것, 격리실 감염환자와 수술 중 감염환자와의 접촉으로 생긴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대부분 `감염'과 관련된 균주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처리 방법도 폐기물이 발생되는 순간부터 모든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처리 방법으로는 소각, 화학적 처리, 고온멸균처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영토가 넓은 만큼 의료폐기물의 처리 과정 및 방법을 `연방법'과 `주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기록·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률은 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거부터 수송까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놨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운송 및 수집업자는 EP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주에서 처리하고, 다른 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해 발생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유해폐기물'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처리 과정을 기록·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감염성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의료관계기관 등의 시설 내에 있는 소각시설 용융(鎔融)설비, 고압증기멸균장치 등에서 소각, 용융, 멸균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의료기관 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관리폐기물처분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변경지역이나 빈곤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해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가 병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과정을 감독·관리하고, 처리 과정도 추적 관리 한다. 병원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도시는 1∼2년 이내 처리시설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익창출 No… 회원 피해 `최소화'”
의료폐기물 처리비 `날뛰기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회사까지 설립한 곳은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경상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총 4군데다. 이들 의사회의 목적은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담합'과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폭등'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것으로,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을 막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005년 6월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마산, 창원, 진해의 약 510곳 의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한 달 평균 60여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의사회 처리비용은 10㎏당 35000원을 받고 있다. 이 가격도 회사 설립 이후 지난해 7월까지는 가격변동이 없다가 소각장에서 비용을 5000원 올리는 바람에 15년만인 지난 1월부터 인상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수거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의사회가 나서서 `비용 인상을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온 것 같다”며 “지난 15년간 우리지역 수거업체들의 처리비용 횡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 되지 않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허용량을 넘기다 보니, 가격을 올려 15년 만에 소각비를 5000원 인상하게 됐지만 의사회에서 처리사업을 직접 하니 다른 처리업자들의 처리비용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며 “과거 회원들이, 정보 없이 처리업자 요구대로 무조건 인상해 주던 사례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004년 `공동운영기구'를 만들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 사업을 진행한 뒤 2014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집운반 회사를 설립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820여 곳의 의원과 한의원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약 90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0㎏당 3만원(기존 2만5000원)을 받고 있다. 울산은 경주시에 마련된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이 좋다”며 “수익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에게 최저 단가를 통해 경영에 이익을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의사회가 가장 낮은 처리비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각장이 가격을 인상해 올해부터 5000원 인상하게 됐다”며 “해가 지나도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장소는 그대로이다 보니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구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허가를 내주면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리업을 의사회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다. 자칫 실수로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해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지만,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나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2016년 12월 회사를 설립,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총 2000여 곳의 의원 중 약 200곳, 병원급은 총 200여곳 중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비용은 10㎏당 3만3000원을 받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각장이 적어 부산시의사회도 소각장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 시스템상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중 감염성이 적은 기저귀의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가격을 고시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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