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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처벌 강화 법안 ‘추진’
무자격자 대리수술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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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112건 적발 중 면허취소 7건 뿐…“면허취소 명시‧10년 내 재교부 불가해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위험성에 비해 적발 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때문에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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