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현실외면한 낙태죄...합리적 법 개정 있어야”
"현실외면한 낙태죄...합리적 법 개정 있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1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의사회, 미혼모 출산- 싱글맘 지원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를

보건복지부가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조사됐다.

이 조사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이충훈)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사도 2010년 조사와 같이 사회 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유가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서 들어 있지 않아 현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태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임신 중 발견된, 출생 후 생존이 힘든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성기형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임산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느라고 헤매느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대로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 수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피치 못할 사정에 놓여 있는 여성 임산부를 의료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산부인과의사 뿐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국도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지원 제도,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