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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허용 원격의료 논란
손목시계형 심전도 허용 원격의료 논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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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경제활성화 차원 규제샌드박스 추진..보건의료영역선 우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DTC유전자 검사가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질병분야가 아닌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건강증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항목 확대의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확대에 앞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관리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었던 것.

윤소하 의원은 “산자부는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키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자부의 판단이 의료비 부담 및 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 국민의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집적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 관련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과기부의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 실증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제공, 기기로부터 취합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체크하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봐야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판단하고 지시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 즉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 실증특례 허용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 변형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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