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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의사 3인 구속 사건...1명 무죄 · 2명 집유
뒤집힌 의사 3인 구속 사건...1명 무죄 · 2명 집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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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실형선고 원심 파기..최대집회장 "사실상 실형선고"

성남 의사3인 구속사건과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금고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 최종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가 횡경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닌 부정확한 진단을 통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무죄 이유에 대해서 최종 진단내용을 근거로 당시 응급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은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복부는 평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부엑스레이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피고인이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소청과 전문의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사실조회 결과, 해당 병원 의료전달시스템 체계, 관리업체 담당자 진술,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봤을 때 추가 검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즉시 탈장 의심을 못했다고 해도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피지 않았고 이상소견을 밝힌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두번이나 오진을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중인 전공의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상소견을 밝힌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전 전과기록이 없고 전공의로서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중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 요청을 하지 않았고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은 환아의 치료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전했다.

■ 최대집 회장 “향후 진료 행태 달라질 것…의료분쟁특례법이 해법”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법원을 찾아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타 2인 의사에 대한 사실상 실형 선고는 과도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 선고다.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료행위 결과를 이유로 실형이 선고 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 이번 선고에 대해 전공의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의료계 소아 복통 환아에 대한 의료계 진료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보다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고 의학적 원칙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추적‧관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재판부가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한편 중대한 형사적 과실이 아니면 의료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의료분쟁 특례법 추진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향후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를 통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지되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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