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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사망 전공의, 주당 118시간 일했다
길병원 사망 전공의, 주당 118시간 일했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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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4일 긴급기자회견 …병원 측 허위당직표 작성해 사실 ‘왜곡’ 주장

가천대 길병원 2년차 전공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전공의가 주당 80시간이 아닌 11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병원 측이 허위당직표 작성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으며 아직도 수많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이 같은 전공의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 측에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승우 대전협 회장에 따르면 병원 측이 주장하는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병원 서류에만 존재했다. 또한 잔업 처리를 위해 신 전공의는 하루에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병원 측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해당 전공의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8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대연속수련은 59시간(12일 오전 7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이었다.

이승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장되지도 않는 휴식시간을 교묘하게 끼워 넣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전공의의 명의로 처방을 내게 하는 탈법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가짜 당직표를 만들고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공의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직무태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손에 꼽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한 병원 같은 건 이 나라에 없다. 그렇기에 수련병원들은 과태료 100만 원쯤에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련병원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명분으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줬는데 복지부는 왜 아직도 전공의가 아니라 수련병원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협은 요구사항을 통해 △‘병원 측은 故 신 전공의의 죽음에 유가족과 전공의에게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전국 수련병원은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라’ △‘정부는 익명으로 접수되는 제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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