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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은 잘못된 발상"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은 잘못된 발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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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교수 국회 토론회서 "김윤 교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경솔했다” 지적

일명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당 규제 입법이 부작용 없는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만든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논리다.

이에 더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이 모두 전현직 서울의대 교수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권력 독점이 심각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보고서'를 통해 300병상 이하 병원의 난립으로 불필요한 입원의 증가와 의료 질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국내 급성기 병상 공급은 OECD 평균 대비 인구 1000명당 1.9배로 과잉 상태라는 설명. 특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중심으로 병상이 집중 포화돼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입원만 증가시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때문에 병상공급 증가를 막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 급성기 병원을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지의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김윤 교수의 견해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다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의 해당 보고서가 연구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한 가지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경솔한 발언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중소병원 국회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의 규제입법 제안은 부작용 없는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만든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지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뿐”이라며 “다른 나라의 의료정책 사례에서 법으로 획일적으로 병상기준을 변경해 급성기 병원의 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만든 사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즉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의료이용 연구는 규제정책이 아니라 조장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분별 있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또한 박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예시로 들며 김윤 교수가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욱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생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세수 등에서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쳐기업부으로 변경해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 퇴출을 운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은커녕 중소병원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종합병원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며 “의료이용 연구 하나를 근거로 규제정책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만용이며 중소병원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 독점에 대해서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보건복지비서관, 김윤 교수가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이며 보고서 하나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선 13일 병원의사협의회도 김윤 교수 보고서의 통계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표준편차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주장의 이유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통계 분석에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넓다는 말은 분석한 원 데이터 값 자체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라며 “이 같은 데이터로 진행된 연구는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연구 결과의 결론자체는 퇴출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상식적으로 퇴출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기존 의료기관이 제대로 경쟁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단과병원 등의 기능 전환을 제언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전문위원은 또한 “해당 보고서는 참고사안일 뿐이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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